지원 내용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90% 이상 지원※ 그동안 사업주훈련으로 수강할 수 없었던 다양한 훈련과정 지원단, 다른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 등은 지원 불가